【 청년일보 】 부품을 저렴하게 구매하기위해 하청인 중소기업의 기술을 중국 업체에 넘긴 보일러 제조사 귀뚜라미가 수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귀뚜라미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9억5천4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귀뚜라미그룹의 지주회사인 귀뚜라미홀딩스 법인도 검찰에 고발한다. 귀뚜라미홀딩스는 귀뚜라미의 지주회사이면서 부품 등 구매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귀뚜라미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납품받던 부품의 구매 단가를 절감하기 위해 부품 기술자료를 중국 등 다른 업체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귀뚜라미는 2020년 7월∼2021년 3월에는 보일러의 온도 등을 감지하는 센서를 더 싸게 납품받고자 기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32건을 중국 경쟁업체에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귀뚜라미는 2022년 5월에도 냉방기 관련 전동기 납품단가를 낮추고자 거래하던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2건을 국내 다른 경쟁업체에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자료를 받은 중국업체 등은 개발에 성공해 제품 일부를 실제로 귀뚜라미에 납품하기도 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이 밖에 지난 2012∼2022년 수급사업자들로부터 기술자료 46건을 요구하면서 그 목적 등이 기재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행위도 공정위는 적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단가 절감을 위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부당하게 제공하는 행위를 직권조사를 통해 적발했다"며 "업계의 유사 법 위반행위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