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고용노동청, '출석불응' 악의·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체포

등록 2024.11.21 15:13:28 수정 2024.11.21 15:13:54
조성현 기자 j7001q0821@youthdaily.co.kr

임금 900만원 체불 사업주, 주거지 인근서 체포

 

【 청년일보 】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19일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근로자 K씨의 임금 900만원을 체불하고 근로감독관의 수차의 출석요구에 불응한 사업주 H씨에 대해 체포·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주거지에서 체포했다고 21일 밝혔다.


H씨는 그간 서울 동대문구 소재 배달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외국인근로자 7명의 임금을 상습 체불한 전력이 있는 자로 근로자 K씨의 체불임금 일부를 부인하다가 체포된 후 체불임금 전액을 인정하고 '즉시 지급하겠다'는 청산 약속을 했다.


이 외에도 서울고용지방노동청은 올해 붙임 주요 체포사례(3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출석불응 사업주에 대해 체포·통신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의 휴대폰 위치추적으로 현장에 잠복해 체포했다.


체포된 피의자는 근로자들의 임금 172만원을 청산했고, 임금 전액 또는 일부만 청산한 피의자에 대해서는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등 엄정한 법집행을 했다.


김상용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직무대행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일상생활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민생범죄"라며 "출석에 불응하는 고의·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체포 등 강제수사한다는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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