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27일 제20차 회의에서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한 카카오모빌리티에 과징금 34억6천26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류긍선 대표이사와 전 최고재무책임자(CFO)에게는 총 6억9천240만원 과징금이 부과됐다. 규정에 따라 법인 과징금의 10%만큼인 상한을 적용했다는 설명이다.
앞서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을 과대 계상한 카카오모빌리티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 같은 과징금 부과와 검찰 이첩 등을 의결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2020~2022년 재무제표에 택시로부터 받은 가맹수수료(약 20%)와 택시에 지급한 업무제휴수수료(약 17%) 전액을 각각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으로 인식하는 이른바 '총액법'으로 회계처리를 했다.
금융위는 외형상 계약구조에 근거해 가맹수수료 전체를 영업수익으로 인식한 것은 중대한 회계처리 기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