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영장심사 포기"

등록 2024.12.10 10:36:01 수정 2024.12.10 10:36:01
조성현 기자 j7001q0821@youthdaily.co.kr

이날 밤 늦게나 11일 새벽 구속영장 발부 여부 결정

 

【 청년일보 】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전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조사를 마친 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하겠다는 뜻을 검찰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그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 자료 등 서면으로만 심사해 이날 밤 늦게나 11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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