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조 "소득 공백 해소해야...정년 65세로 연장 필요"

등록 2025.02.17 17:00:56 수정 2025.02.17 17:00:56
권하영 기자 gwon27@youthdaily.co.kr

"2032년까지 퇴직자 10만여명 소득공백"

 

【 청년일보 】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17일 공무원 연금 지급개시연령에 맞춰 정년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가 2015년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하면서 약속한 소득 공백 해소 대책이 방치된 지 벌써 9년"이라며 "공무원의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연금지급 시기에 맞춰 65세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퇴직연금 지급개시 연령은 지난 2009년과 201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65세로 바뀌었다. 하지만 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정년은 60세로 돼있어 소득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그러면서 "2032년까지 10만여명의 퇴직자가 소득 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듬해부턴 공무원 퇴직자 대부분이 5년간 소득 공백이 생긴다"며 "이를 해소하고자 공무원 정년 연장 논의를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을 이날 시작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연금가입연령과 연금수급개시연령이 일치하지 않아 소득 공백이 발생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며 "국민의 안정적 노후보장을 촉구하는 공무원 목소리를 외면한다면 거대한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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