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 "다이소 건기식 판매 반대 약사회 소비자 권리 침해" 성토

등록 2025.03.07 17:27:34 수정 2025.03.07 17:27:44
김민준 기자 kmj6339@youthdaily.co.kr

소비자협의회 “건기식은 의약품 아냐…소비자, 자유롭게 구매할 권리 보장해야”

 

【 청년일보 】 약사들의 반발에 다이소를 통한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중단하는 업체가 발생하자 약사회가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다이소는 지난달 24일부터 전국 200여개 매장에서 대웅제약과 일양식품 건기식 30여종 판매를 시작했다. 이어 종근당건강도 뒤이어 입점했다.

 

그러자 약사들 사이에서 약국에 공급되는 가격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건강기능식품이 다이소에서 판매되는 것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고, 약사들의 목소리에 일양약품은 다이소에 납품한 초도 물량만 소진 시까지 판매하고 추가 입고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렸다. 사실상 시장에서 철수한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약사회가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의 공정거래 및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협의회는 먼저 “약사회가 다이소 매장에서의 건기식 상품 판매를 반대하며 제약사에 대한 보이콧을 예고하자 제약사가 건기식 판매 철수를 발표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면서 “이는 명백히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부당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특히 건기식은 의약품이 아닌 만큼 소비자는 자유롭게 구매할 권리를 가짐을 강조하면서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합법적인 유통이 제한되는 것은 공정한 시장 질서를 해치고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협의회는 “다양한 가격과 품질의 제품들이 공존하며 공정한 경쟁을 자유롭게하는 시장 환경이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면서 “시장질서를 교란시키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불공정거래 행위는 강력히 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김민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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