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일양약품에 다이소 건기식 철수 압박(?)”…공정위, ‘갑질 혐의’ 조사

등록 2025.03.13 10:45:38 수정 2025.03.13 10:45:47
김민준 기자 kmj6339@youthdaily.co.kr

공정위, 대한약사회에 조사관 파견…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현장조사

 

【 청년일보 】 공정거래위원회가 균일가 생활용품점 다이소의 건강기능식품 판매 중단을 둘러싸고 대한약사회를 대상으로 ‘갑질 혐의’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날 오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대한약사회에 조사관 등을 파견해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는 일양약품의 다이소 건강기능식품 판매 철수 과정에서 대한약사회의 압박이 있었는지등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들을 확보하고 있다.

 

만약 약사회에서 다이소에 압박 등의 행위를 강제한 것이 드러날 경우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건에 대해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민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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