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50312/art_17424590985254_1af34e.jpg)
【 청년일보 】 국회는 20일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재석 277명 중 찬성 193명, 반대 40명, 기권 44명으로 가결됐다. 이는 2007년 이후 18년 만의 연금개혁이자, 국민연금 도입(1988년) 이후 세 번째 개편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이다.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인상되며, 2025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8년간 점진적으로 오를 예정이다.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43%로 상향 조정된다. 이는 연금 가입자의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지급액의 비율을 의미한다. 국민연금 도입 당시 70%였던 소득대체율은 1998년 60%, 2007년 50%로 조정되었으며, 기존 계획대로라면 2028년까지 40%로 낮아질 예정이었다. 현재 소득대체율은 41.5%다.
군 복무 기간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인정 기간(크레디트)도 현행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확대된다. 또한, 출산 크레디트의 경우 첫째 자녀는 12개월, 둘째 자녀는 12개월, 셋째 자녀부터는 18개월씩 인정되며, 기존의 상한이 폐지됐다.
저소득 지역가입자를 위한 지원책도 포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경우 12개월 동안 보험료의 50%를 정부가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국가가 국민연금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도 명시됐다. 이는 연금 재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