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50313/art_17427792952369_408cd5.jpg)
【 청년일보 】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이에 따라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한다.
헌법재판소는 24일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관 8명 중 5명이 기각 의견을 냈으며, 1명은 인용, 2명은 각하 의견을 제시했다.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 중 4명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 및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들은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파면을 정당화할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탄핵을 기각했다.
국회는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공모하거나 이를 묵인·방조했다며 파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한 총리 측이 제기한 탄핵 의결 정족수 문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 총리 측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려면 대통령 탄핵 기준(200석)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헌재는 "국무총리는 본래의 신분상 지위에 따른 의결정족수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총리 기준(151석)이 적용된 것이 적절하다고 판결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해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데 이어, 12월 27일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하던 한 총리에 대해서도 탄핵소추를 의결했다.
또, 계엄 사태와 관련해 형사 재판, 탄핵소추 등에 넘겨진 고위 공직자 중 사법기관으로부터 본안 판단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