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50313/art_17427831697694_a8b571.jpg)
【 청년일보 】 금융당국이 이달 대체거래소(ATS) 개설 이후 양 시장 간 연계 불공정거래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4일 한국거래소, 검찰과 함께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제1차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를 개최하고, 불공정거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조심협은 한국거래소의 혐의 포착 및 심리, 금융당국의 조사, 검찰의 수사로 이어지는 유기적인 불공정거래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조사 현황 및 이슈를 공유하며 협력 과제를 발굴하는 협의체다.
이번 회의에서는 대체거래소 개설 이후 복수시장 통합시장감시 운영방안을 점검했다. 한국거래소는 이달 4일부터 통합시장감시 체계를 가동하고, 양 시장 간 가격 차이 및 매매방법 차이를 이용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
특히, 거래시간 확대에 따른 불공정거래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시장 연계 불공정거래 적발 기준을 마련해 집중 감시에 나섰다. 참여기관들은 정밀한 시장 모니터링 체제를 운영하면서 불공정거래 발생 시 신속하고 엄정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조심협은 사모 전환사채(CB)를 악용한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관련 사건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검찰 고발 및 통보 조치를 철저히 이행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앞서 감사인으로부터 의견 거절 정보를 미리 입수하고 이를 공시 전에 특정 투자자에게 알려 CB를 주식으로 전환한 후 매도하게 한 A사 대표이사와 일반투자자를 검찰에 통보한 바 있다. 또한, 투자조합을 통해 차명으로 B사 CB를 매수한 뒤 허위 신사업 발표를 통해 전환주식을 고가에 매도한 M&A 업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조심협은 불공정거래 행위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명령 적용과 관련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에 따라 내달 23일부터 불공정거래 및 불법공매도 행위자에게 최장 5년간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명령이 가능해진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거래 제한 대상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금융투자업자가 거래 제한 예외 사유를 판단할 때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심협은 관계기관에 해당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예정이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