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민희진에 '직장 내 괴롭힘' 과태료 사전 통지…"이의 제기할 것"

등록 2025.03.26 09:10:11 수정 2025.03.26 09:10:54
이근수 기자 kingsman@youthdaily.co.kr

노동부 사전통지…측근 성희롱 조사 안 하고 피해자에 폭언 혐의

 

【 청년일보 】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직장 내 괴롭힘'과 사업주로서 직장 내 괴롭힘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받을 전망이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최근 민 전 대표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사전통지 했다.

 

어도어에서 퇴사한 A씨는 지난해 8월 어도어 임원 B씨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회사에 신고했지만, 민 전 대표가 이를 무마하려 했고 오히려 가해자로 지목된 B씨를 감쌌다고 주장했다. B씨는 민 전 대표의 측근으로 불린 인물이다.

 

또한 A씨는 민 전 대표도 자신에게 폭언 등을 했다며 고용부에 진정을 제기했다.

 

서울서부지청은 민 전 대표가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르고 사용자로서 직장 내 괴롭힘을 객관적으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이를 인지한 사용자는 지체 없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객관적 조사를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과태료 액수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현행 법령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른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지체 없는 객관적 조사' 의무를 어긴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다.

 

앞서 민 전 대표는 이번 직장 내 괴롭힘 사안과 관련해 진정을 제기한 직원의 주장을 공개적으로 반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민 전 대표 측 관계자는 "(당국의 조사 내용에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우리의 의견을 제출하고 (과태료 사전통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이근수 기자 】




저작권자 © 청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415호 (양평동4가,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편집국장 : 성기환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