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채무자대리인 지원 절차 간소화…"신청인 친화적으로 개선"

등록 2025.03.31 12:23:08 수정 2025.03.31 12:23:08
조성현 기자 j7001q0821@youthdaily.co.kr

신청 창구 확대…"온·오프라인 접근성 강화"
신청 절차 간소화…용어 변경으로 이해도↑
6월부터 전용 직통번호…이용자 편의성 UP

 

【 청년일보 】 불법 사금융 피해자를 위한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제도'가 내달부터 더욱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금융위원회는 31일 "4월부터 채무자대리인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련 시스템을 신청인 친화적으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제도란 불법사금융업자 등으로부터 불법추심 피해가 있거나 법정 최고금리(연 20%) 초과 대출을 받은 피해자에게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를 무료로 지원하는 법률서비스다.

 

현재 금융감독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었던 채무자대리인 지원이 앞으로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오프라인)에서도 가능해진다.

 

또한, 내년 1월부터는 법무부 법률구조플랫폼(온라인)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어, 다른 법률구조서비스와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신청 절차도 간편해진다. 기존 서술형 방식의 신청서를 선택형으로 바꿔 오류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용어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예를 들어, '채권내역'은 '대출내역'으로, '대출 접촉 경로'는 '불법 대출을 알게 된 경로' 등으로 수정된다.

 

오는 6월부터는 채무자대리인 신청 및 상담을 위한 전용 직통번호도 신설된다. 이를 통해 불법 사금융 피해자들이 보다 빠르게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는 "채무자대리인제도는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무료라는 점을 꼭 아셔야 한다"며 "'모르고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불법사금융 피해 대응 방법에 대한 안내 및 홍보도 계속 이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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