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야구장 관중 사망사고…책임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촉각

등록 2025.03.31 18:02:26 수정 2025.03.31 18:02:26
이근수 기자 kingsman@youthdaily.co.kr

관리책임자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 청년일보 】 야구를 보기 위해 야구장을 찾았던 평범한 20대 여성이 날벼락 같은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31일 마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NC 다이노스와 LG 트윈스의 경기가 열린 지난 29일 경남 창원NC파크 3루 측 매점 인근에서 추락한 구조물에 맞아 머리를 다친 관중 A씨가 사고 이틀 만에 숨졌다.

 

건물 외벽에 붙어 있던 외장 마감 자재인 알루미늄 소재의 '루버'가 낙하해 관람객을 덮쳤다.

 

이 사고로 A 씨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다가 숨졌다. A 씨의 동생은 쇄골이 부러져서 치료 중이다. 나머지 한 명은 다리에 타박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우선 지난 30일 NC-LG전을 취소했다.

 

또 처음에는 경기장 안전 진단을 위해 내달 1∼3일 NC와 SSG 랜더스 3연전은 무관중으로 진행한다고 발표했다가 1일 5개 구장 전 경기를 희생자 추모 차원에서 취소한다고 정정했다.

 

나머지 4개 구장은 내달 2일부터 정상적으로 진행하지만, NC와 SSG의 3연전은 모두 연기한다.

 

2022년부터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제3장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한다.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해서 발생한 재해 가운데 ▲ 사망자가 1명 이상 ▲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면 중대시민재해로 적용된다.

 

이번 사고는 사망자가 발생했다. 또 공중이용시설(창원NC파크)의 설치·관리상 결함이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법인에도 50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KBO 사무국은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도입된 이후 각 구단에 야구장이 해당 법령에 적용되는 시설이라는 점을 고지했다고 밝혔다.

 

다만 책임 소재는 추후 경찰 조사 등을 통해 가려야 한다.

 

해당 구조물이 정당한 이유로 설치됐는지, 시설관리 부분에 문제가 없었는지 창원시설공단과 NC 구단을 들여다봐야 한다.

 

야구계 안팎에서는 고질적인 안전불감증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안전관리에 소홀해 이러한 참사가 벌어졌다고 입을 모은다.

 


【 청년일보=이근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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