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파면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이후 111일, 비상계엄 선포일(지난해 12월 3일)로부터는 122일 만이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4일 오전 11시 22분경 선고 주문을 낭독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즉시 직위를 상실했으며, 대통령직은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 수호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다"며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국가적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헌법 수호를 위한 파면이 필요하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다.
이번 탄핵심판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됐다. 반대 의견은 없었으며, 일부 재판관들은 결론에 동의하면서도 쟁점에 대한 보충 의견을 덧붙였다.
헌재는 특히,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사태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헌적으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판단했다. '경고성·호소용 계엄'이었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는 "계엄법이 정한 목적과 무관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또한, 윤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기 위해 국회의사당에 모인 의원들을 강제로 퇴거시키려 했다는 의혹과, 국군방첩사령부를 동원해 정치인·법조인 등을 체포하도록 지시한 사실 역시 탄핵 사유로 인정됐다.
윤 대통령 측이 신빙성을 문제 삼았던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진술도 모두 사실로 받아들여졌다.
'내란죄 철회' 논란과 관련해서도 헌재는 "이는 탄핵소추 사유의 변경이 아니다"라며, 탄핵소추 절차 자체가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으로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정 사상 두 번째로 헌법재판소에 의해 파면된 대통령이 됐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