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사진=청년일보]](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31041/shp_1697014802.jpg)
【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19일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사회초년생 등 취약계층의 금융거래 관련' 자료를 통해, 사회초년생과 고령자 등 금융 취약계층이 신용카드 분실·도난 및 할부거래와 관련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분실·도난 및 부정사용 관련 책임은 귀책 정도에 따라 고객에게도 일정 부분 발생할 수 있다"며 "신용카드를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용카드 부정사용 피해 보상은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여신금융협회의 '카드 분실·도난사고 보상에 관한 모범규준'에 따라 산정되며, 원칙적으로 분실·도난 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발생한 피해금액에 한해 보상이 가능하다. 따라서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이를 인지한 즉시 해당 카드사에 신고해야 한다.
도난이 의심되는 경우, 경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사실확인원을 제출하면 카드사의 책임 부담 비율을 조정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다만, 은행이나 카드사가 아닌 전자금융업자가 발급한 '트래블카드'는 사정이 다르다. 금감원에 따르면, 트래블카드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분류되며 여신전문금융업법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 이 때문에 분실 또는 도난된 트래블카드의 경우, 신고 이전에 발생한 부정사용 금액은 원칙적으로 보상받을 수 없다.
할부거래와 관련된 소비자 권리도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는 사업자가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잔여 할부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 '할부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금감원은 "할부계약 내용을 명시한 서면 계약서가 없으면, 소비자가 서비스를 제공받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기 어려워 할부항변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투자계약이나 공동제작, 광고대행 등 상행위에 해당하는 계약은 소비자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며, 농·수·축산물, 의약품, 보험, 부동산 등도 항변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
정기결제를 등록한 일부 해외 가맹점의 경우, 신용카드 유효기간이 만료된 뒤에도 자동으로 갱신된 카드로 결제가 진행되는 사례도 주의가 필요하다.
금감원은 "이같은 경우 소비자가 원치 않는 결제를 겪을 수 있다"며 "즉시 카드사를 통해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오는 10월까지 사회초년생, 고령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보다 신속하게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중소서민 권역 취약계층 분쟁민원 패스트트랙'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 청년일보=신정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