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사업주, 약 반년간 '도피'…서울지방고용노동청, 추적 끝에 제주서 '체포'

등록 2025.07.03 17:12:10 수정 2025.07.03 19:03:30
조성현 기자 j7001q0821@youthdaily.co.kr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체포영장 집행…자백 이끌어 내

 

【 청년일보 】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3일 근로자 3명의 임금 1천970만원을 고의적으로 체불하고 제주도로 도주한 사업주 김모 씨(남, 55세)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집행, 자백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피의자 김모 씨는 서울시 동대문구에서 유통업을 운영하면서 고의적으로 노동자들의 임금을 체불하고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으며 약 반년간 도피했다.

 

이에 서울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은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위치를 추적한 결과, 피의자가 제주도에 있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쿠팡, 우아한 형제들 등의 주문 및 이용내역 등을 압수·수색해 피의자가 제주시 애월읍에 소재하고 있는 유스호스텔 특정 객실에 투숙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지난 5월 29일 제주도로 현지출장해 피의자 소재수사와 검거계획을 세운 끝에, 이날 오전 11시경 유스호스텔 현장에서 피의자 김모 씨를 검거하고 임금체불 위반혐의 일체에 대해서 자백을 이끌어냈다.

 

권태성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은 "노동자의 임금 체불에 따른 고통을 외면하고, 아무런 죄의식 없이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이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은 채 도주하는 악덕 사업주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수사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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