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5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이 22일 마지막 변론을 앞두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50521/art_17477846749183_5bc468.jpg)
【 청년일보 】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국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5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이 22일 마지막 변론을 앞두고 있다.
이번 소송은 공공기관이 원고로 나선 국내 첫 담배소송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주목을 받아왔다.
21일 공단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6-1부는 22일 오후 12차 변론을 열고 양측의 최종 입장을 정리한 뒤, 선고 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해당 소송은 2014년 공단이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20갑년 이상, 30년 이상 흡연한 폐암·후두암 환자 3천465명의 진료비 중 10년간 공단이 부담한 533억원을 구상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2020년 1심 재판부는 ▲개별 인과관계 입증 부족 ▲제조물책임 불인정 ▲보험자로서의 직접 청구 불가 등을 이유로 공단의 청구를 기각했다.
공단은 항소를 진행했고, 이번 항소심의 쟁점은 ▲흡연과 질병 간 인과관계 ▲담배 제품의 결함 여부 ▲공단의 직접 손해배상 청구권 등이다.
공단은 세계보건기구(WHO) 지정 발암물질, 한국인암예방연구(KCPS) 통계, 최근 국내 대규모 연구 결과 등을 바탕으로 고도 흡연자군의 폐암 발병 위험이 비흡연자보다 수십 배 높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정기석 공단 이사장은 지난 11차에 이어 이번 최종 변론에도 직접 출석해 책임 인정을 호소할 예정이다. 공단은 항소심에 맞춰 범국민 지지 서명운동도 벌이고 있다.
의료계는 물론 보건의료 시민사회단체들도 “흡연의 폐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기업이 져야 한다”며 지지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담배 중독성, 위험 은폐 등을 지적하며 “개인의 선택으로 돌리는 기업의 책임 회피는 기만”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 이전에도 국내에서 폐암 환자나 유족 등이 담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들이 있었지만, 최종 승소한 사례는 아직 없다.
이번 판결은 기업의 건강 책임 범위와 공익소송의 법적 기준을 가늠할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해외에선 미국 MSA, 캐나다 33조원 규모 배상 합의처럼 기업 책임이 인정된 사례도 있어, 향후 파장에 이목이 집중된다.
【 청년일보=신현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