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선수금 보전 의무 위반' 신원라이프 고발

등록 2025.05.28 10:34:56 수정 2025.05.28 10:34:56
조성현 기자 j7001q0821@youthdaily.co.kr

선수금 50% 미만 보전…할부거래 법률 위반

 

【 청년일보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신원라이프의 법정 선수금 미보전 행위에 대해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원라이프는 소비자로부터 받은 선수금의 50%를 예치기관에 예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총 선수금의 45.28%에 해당하는 금액(12억5천352만8천원)만을 보전한 채 영업(2024년 7월 기준)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

 

이번 조치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납입금의 보전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를 엄중 제재한 것으로, 상조업계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선수금 미보전 등 법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제재해 나갈 계획이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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