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내년도 '기준중위소득' 결정…중생보위, 77차 회의서 논의

등록 2025.07.31 08:55:53 수정 2025.07.31 08:55:54
권하영 기자 gwon27@youthdaily.co.kr

기준 중위소득 매년 증가...4년 연속 역대 최고치

 

【 청년일보 】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이하 중생보위)는 31일 내년도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 등을 결정하는 회의를 연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중생보위는 이날 오후 3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7차 회의를 연다.


중생보위는 기초생활보장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정부위원회로,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관계 부처(차관급), 전문가,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된다.


기준 중위소득은 복지부 장관이 중생보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지난해 기준 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13개 부처, 74개 사업의 선정 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르면 기준 중위소득은 통계청이 공표하는 가구 경상소득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 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 규모에 따른 소득 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해 가구 규모별로 산정한다.


정부는 매년 8월 1일까지 중생보위 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 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을 공표해야 한다.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은 2022년 5.02%, 2023년 5.47%, 지난해 6.09%, 올해 6.42% 등으로 4년 연이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다만, 시민사회에서는 기준 중위소득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빈곤사회연대는 최근 기자회견에서 "기준 중위소득은 빈곤층을 포함, 전체 사회 구성원에게 중요한 기준선임에도 매년 낮게 책정돼왔다"며 "이재명 정부의 첫 인상률은 기준 중위소득을 현실화하는 결정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중생보위는 지난 23일 현 정부 들어 첫 회의를 열고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 기준과 최저보장수준 등을 정하려 했지만,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따라 결정을 미룬 바 있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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