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까지 中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정부, 관광 규제 대폭 완화

등록 2025.08.06 13:30:28 수정 2025.08.06 13:30:28
조성현 기자 j7001q0821@youthdaily.co.kr

6일 '관광 활성화 미니정책TF' 개최…외국인 관광객 유치 '총력전'
MICE·의료관광 제도 개선 병행…2025 APEC發 'K-관광' 집중 육성

 

【 청년일보 】 정부가 내달부터 내년 6월까지 중국 단체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는 등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올해 국내 개최 예정인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K-관광' 수요를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광 활성화 미니정책TF' 회의를 주재하고, ▲중국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MICE(국제회의) 참가자 입국심사 간소화 확대 ▲의료관광 우수기관 지정기준 개선 등 핵심 규제 합리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TF는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의 신속추진 과제로 선정돼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협력해 마련한 것이다.

 

가장 눈에 띄는 조치는 중국 단체관광객의 한시적 무비자 입국 허용이다. 내달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중국 단체관광객은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게 된다. 중국은 이미 지난해 11월부터 우리 국민에 대해 무비자 입국을 허용 중이다.

 

정부는 중국 국경절(10월 1일~7일) 전에 무비자 제도를 도입해 방한 수요를 선제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방한 관광시장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번 무비자 정책이 시행되면 추가 방한 수요를 유발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실질적인 내수 진작 효과가 기대된다.

 

이와 함께 국제회의(MICE) 참가자에 대한 입국심사 간소화 대상도 대폭 확대된다. 현재는 500명 이상 참가하는 대규모 국제행사에만 입국 우대 혜택(우대심사대 적용)이 주어졌지만, 앞으로는 300명 이상 행사까지 확대된다. 해당 제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시범 운영 중이며, 내년부터는 정식 제도로 도입될 예정이다.

 

의료관광 관련 제도도 손질된다. 기존에는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병원·유치업자)을 평가할 때 '의료관광 비자 실적' 또는 '진료 건수'만 기준으로 삼았으나, 유치업자의 실적을 보다 유연하게 인정해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500건 이상)이 있는 경우에도 우수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시행은 이달 중 이뤄질 예정이다.

 

지정된 우수기관에는 ▲전자사증 신청권한 ▲재정증빙 서류 면제 ▲간병인 초청 범위 확대 등 실질적인 행정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는 올해 국내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를 '관광 활성화의 분수령'으로 보고, 이를 활용한 관광 전략도 마련 중이다. 회의에서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관광 프로그램, 홍보 캠페인, 수용태세 개선 등 실행방안이 논의됐다.

 

김 총리는 "2025 APEC 정상회의가 관광 활성화를 위한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APEC 행사를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체계화된 전략과 구체적인 계획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관계부처에 주문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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