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야놀자·여기어때에 과징금 15억4천만원 부과

등록 2025.08.12 14:06:13 수정 2025.08.12 14:06:13
권하영 기자 gwon27@youthdaily.co.kr

야놀자 5억4천만원·여기어때 10억원 부과

 

【 청년일보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거래상지위 부당 이용·불이익 제공) 혐의로 야놀자(현 놀유니버스)와 여기어때컴퍼니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5억4천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7년부터 입점한 중소 숙박업소에게 쿠폰비용을 포함한 광고상품을 판매한 뒤 사용되지 않은 쿠폰을 별도 보상 없이 임의로 소멸시킨 혐의를 받는다. 업체별 과징금은 야놀자 5억4천만원, 여기어때 10억원이다.


두 회사는 앱 상단에 더 많이 노출되는 광고를 업체에 판매하면서, 소비자의 구매까지 유도할 수 있는 할인쿠폰을 합한 결합형 광고상품을 고안했다.


야놀자의 경우 입점업체가 '내 주변쿠폰 광고'를 구매하면 '선착순 쿠폰'이라는 광고 카테고리에 객실을 노출하고, 총 광고비의 10∼25%에 해당하는 할인쿠폰을 소비자에게 1개월간 지급했다.


문제는 광고성 할인쿠폰이 모두 소진되지 않았을 때 불거졌다.

 

 

야놀자는 계약기간 1개월이 종료되면 미사용 쿠폰을 마음대로 없앤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어때는 발급된 쿠폰 유효기간을 단 '하루'로 설정해 당일 사용하지 않은 쿠폰을 소멸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입점업체는 판촉활동을 위해 쿠폰 비용을 이미 지불했는데도, 미사용 쿠폰이 소멸돼 비용을 회수할 기회를 차단당하는 직접적인 금전 손해를 입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소멸시킨 쿠폰의 총액은 야놀자 12억원, 여기어때 359억원으로 추산됐다. 다만 이같은 소멸 액수는 복잡한 프로모션이 중첩돼 각 플랫폼의 부당이익으로 직결시킬 수는 없어, 정액 과징금을 부과했다.

 

여기어때는 "여행 플랫폼과 숙박 업계의 상생 방안을 고민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주문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플랫폼과 제휴점의 생태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야놀자(현 놀유니버스) 관계자는 "이번 공정위가 문제삼았던 쿠폰 결합형 광고 상품은 지난해 4월 30일부로 판매를 종료했으며, 현재는 관련 상품을 운영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사는 파트너사와의 상생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으며, 향후에도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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