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그룹 총수 상대 300억원대 손배소 제기한 샤니 소액주주들 패소

등록 2025.08.25 16:57:07 수정 2025.08.25 16:57:07
권하영 기자 gwon27@youthdaily.co.kr

법원 "경영상 판단·부당 지시 증거없어"

 

【 청년일보 】 SPC그룹 계열사 샤니의 소액주주 48명이 허영인 회장 등 총수 일가 5명을 상대로 3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3부(송인권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샤니 소액주주 A씨 등 48명이 허 회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A씨 등은 2020년 11월 피고들에게 "샤니의 이익이 아니라 SPC그룹 계열회사인 삼립 또는 허영인 일가의 이익을 위해 저렴한 가격에 판매망과 주식을 양도하는 등 샤니에게 손해를 입게 했다"는 취지로 약 323억원을 배상하라며 소를 제기했다. A씨 등이 보유한 샤니 주식 지분은 18.16%에 이른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샤니 판매망과 보유주식 양도에 대해 "경영 판단의 결과이며 피고들의 부당한 지시나 개입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며 원고 측의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판매망의 양도대금 28억4천500만원이 국세청에서 산정한 정상가격인 40억6천만원보다 현저하게 낮은 점 등 일부 의문이 있는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그러나 피고들이 위 평가 절차와 과정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없어 피고들의 고의·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판매망 양도 자체는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과잉 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경영상 판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양도 이후 샤니는 253억원의 차입금을 모두 상환했고, 부채비율 또한 68%에서 35%로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샤니 보유 주식인 밀다원 주식을 주당 255원(정상가 주당 404원)으로 헐값에 양도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정상가격과 이 사건 양도 대금의 차이는 자산가치 평가 시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한 대차대조표를 사용했는지에 따라 달라진 것"이라며 "정상가격은 2021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이 사건 양도 대금은 2012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한 대차대조표를 사용해 순자산가치를 산정한 것이고, 양도일 당시에는 2012년 12월31일 기준 대차대조표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평가 방법의 결정 및 주식 가액 평가과정에 피고들의 부당한 지시·개입이 있었다는 증거도 없다"며 "샤니가 정상가격과 이 사건 주식 양도 대금과의 차액 상당액의 손해를 입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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