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 싱크홀도 신고 대상"...고용노동부, '안전일터 신고센터' 가동

등록 2025.08.28 13:13:09 수정 2025.08.28 13:13:19
김재두 기자 suptrx@youthdaily.co.kr

안전 위협 상황, 은폐시도 등 근로자와 국민 누구나 신고가능
'노동포털' 통해 접수 즉시 확인 및 점검...위험 요인 신속 제거

 

【 청년일보 】 고용노동부가 29일부터 근로자뿐만 아니라 국민 누구나 산업재해 위험 상황을 신고할 수 있는 '안전일터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산업 현장의 안전 강화가 목적이다.

 

신고 대상에는 안전 조치 없이 이루어지는 작업, 붕괴·화재·누출 등 중대한 사고의 징후, 그리고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려는 시도 등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작업장에서 평소와 다른 악취가 나거나 도로에 싱크홀(땅 꺼짐)이 생겨 작업 환경이 위험해진 경우에도 신고할 수 있다.

 

신고는 '노동포털'(labor.moel.go.kr)이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민원신청을 통해 가능하며, 근로자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도 위험한 상황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가 가능하다.

 

접수된 신고는 해당 사업장 관할 산업안전감독관이 확인 후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사업주에게 위험 요인 제거 및 안전 조치를 지시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달 말까지 시범운영하고, 이 기간 동안 불편 사항은 확인 후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종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우리 이웃이 다치거나 죽지 않도록 누구든지 산재 예방에 관심을 갖고 위험한 상황을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라며 "접수된 신고는 빠짐없이 확인해 개선 조치 하는 등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로 안전한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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