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로고. [사진=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50939/art_17585823028499_4eda30.jpg)
【 청년일보 】 앞으로 시가 평가가 어려운 모든 펀드자산에는 공정가치 평가를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관련 규정 개정안이 지난 19일부터 시행됐다고 23일 밝혔다.
자본시장법은 원칙적으로 펀드자산을 시가에 따라 평가하고 시가가 없는 경우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평가 주기 규정이 없고 형식적인 평가가 이뤄진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개정안은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펀드자산에 연 1회 이상 공정가액 평가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특히 부동산·인프라 등 대체투자펀드의 경우 외부기관이 제공한 가격을 우선 고려해 공정가액 평가를 하도록 했다.
대체투자펀드는 지난 6월 말 기준 345조2천억원(전체 펀드의 28%)에 달하는 만큼 투자자에게 객관적인 정보가 제공돼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감안했다.
다만 외부평가 비용이 펀드가액의 0.05%를 넘는 경우 등에는 예외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 경우 대체평가 방법을 정하고 해당 내용을 자산운용보고서 등을 통해 투자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금융위는 "공정가치 평가 강화로 대체투자펀드 운용의 투명성과 투자자 신뢰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변화된 제도가 조속히 안착하도록 밀착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성기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