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232조 관세 확대 민·관 공동 대응…철강·알루미늄부품 대상

등록 2025.09.23 17:13:32 수정 2025.09.23 17:23:30
이성중 기자 sjlee@youthdaily.co.kr

산업부, 중소·중견기업 대상 의견서 작성 무료 지원 및 컨설팅 제공

 

【 청년일보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23일,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2차 추가 절차 및 자동차 부품 첫 추가 절차에 대비하기 위해 민관 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무역협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는 업종별 협회, 관련 기업, 무역협회, KOTRA 등 약 3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하여 미국의 232조 관세 확대 가능성에 대한 선제적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15일부터 29일까지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추가 신청을 접수하고 있으며, 10월 1일부터는 자동차 부품에 대한 첫 추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미국은 지난 5월 첫 추가 절차를 거쳐 8월 18일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407개 품목에 50%의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 산업부는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및 자동차 부품 추가 절차와 예상 일정을 상세히 안내하고, 우리 기업은 물론 미국 현지 지사, 수입자, 바이어 명의로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참석자들은 반박 의견서의 작성 방향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정부는 기업과 협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대한상의가 운영하는 '중소·중견기업 수입규제 컨설팅' 사업을 활용하여 의견서 작성 대행 및 무료 지원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제도를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기업이 없도록 산업단지를 직접 방문해 실무 중심의 무료 대면 컨설팅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수입규제 컨설팅'도 지속할 계획이다.

 

 

【 청년일보=이성중 기자 】




저작권자 © 청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35길 4-8, 5층(당산동4가, 청년일보빌딩)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편집국장 : 성기환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