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상호관세' 위법성 촉각…美대법, 20일 판결 예고

등록 2026.01.17 09:55:49 수정 2026.01.17 09:55:49
조성현 기자 j7001q0821@youthdaily.co.kr

IEEPA 근거 관세 놓고 1·2심은 위법 판단…대법원 최종 판단 주목
한국 등 주요 교역국 영향 촉각…행정부 무역 권한 범위 '시험대'

 

【 청년일보 】 미국 연방 대법원이 오는 20일(현지시간) 판결 선고를 예고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에 부과한 이른바 '상호관세'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결론이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대법원은 16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현재 심리 중인 사안에 대한 판결을 공개할 다음 날짜로 20일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어떤 사건이 선고 대상인지는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미 대법원은 통상 특정 날짜를 지정해 판결 가능성을 예고하지만, 실제 선고 사안은 당일까지 밝히지 않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9일과 14일에도 판결 선고를 예고하면서 상호관세 관련 판단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으나, 당시에는 관세와 무관한 다른 사건 판결만 나왔다.

 

이번에 주목받는 사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 중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각국에 부과한 국가별 상호관세의 적법성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막대한 무역 적자가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한다는 논리를 내세워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주요 무역 상대국을 대상으로 관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이후 제기된 관련 소송에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IEEPA를 상호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로 삼은 것은 권한 남용에 해당한다며 위법 판결을 내렸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이 해당 사건을 심리해왔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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