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원금 손실로 물의를 빚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에 대한 분쟁조정 절차가 내달부터 진행된다.
금융감독원의 DLF 중간 검사 결과와 국정감사 등 과정에서 불완전판매 등 금융사의 잘못이 다수 드러나면서 역대 최고 수준의 배상 비율이 예상된다.
다만 일부 투자자들이 주장하는 '사기' 혐의에 대해선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안건을 내달 중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금감원 내부적으로는 해당 금융사에 대한 검사결과 중간 발표와 국정감사 이후 격앙된 분위기 속에서 다소 속도 조절을 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현재 일부 DLF 피해자·시민단체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 등으로 주요 판매사인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의 행장을 고소·고발한 상태다.
이들은 DLF 상품 설계 과정부터 판매 전반에 걸쳐 고의성, 기망 행위, 자기 이익 행위 등 사기 행위가 확인됐다는 입장이다.
사기는 손실 비율 100% 배상을 의미한다. 사기로 인정될 경우 계약 자체가 취소되므로 투자금액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은행들의 DLF 판매를 사기로 규정할 수 있느냐에 대해 사법기관이 판단할 일이란 입장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전체 DLF 판매를 사기로 보긴 어렵지 않겠냐는 입장이 우세하다.
다만, 분쟁조정 과정에서 금융사의 배상 비율에 대해선 강경한 기류가 상당하다.
금감원은 통상 해당 분쟁조정 사례가 불완전판매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적합성과 설명의무 위반, 부당권유 등 요인을 판단해 배상비율을 결정한다.
판매 금융사의 리스크 관리 소홀이나 내부통제 미흡 등 상황은 배상 비율 가감요인이 될 수 있다. 위험상품에 대한 투자 경험과 투자자의 나이도 감안 요인이다.
금감원의 분쟁조정 때에는 투자에 대한 자기책임원칙도 감안되므로 금융사의 이론적인 배상책임 마지노선은 70%다. 다만 현실적으로 70% 배상 비율이 책정된 적은 없다.
과거 동양그룹 CP·회사채 사태 등을 보면 평균 배상비율이 20% 초반대에 머물렀다. 불완전판매가 심한 특정 사례에서 50% 배상 책임이 나오는 정도였다.
이번 DLF 사태의 경우 은행들이 무리하게 판매를 독려했거나 DLF를 원금손실이 거의 없는 고수익 상품으로 오인되도록 홍보한 부분, 기초금리 하락 과정에서도 신규 판매를 지속한 부분 등 문제점이 속속 발견된 상태여서 40%나 50%와 같은 배상비율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2018년에 증권사 파생상품 투자 손실 건에 대해 40%를, 2008년 파워인컴펀드에 20~50% 배상 책임을 부과한 바 있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