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카드, 선제적 민원 예방 위한 '소비자 보호 제도' 마련

등록 2019.10.14 09:29:55 수정 2019.10.14 09:30:03
길나영 기자 gil93@youthdaily.co.kr

제도 개선 요청 시, 주무 부서 3영업일 내에 개선 여부와 이행 방안 회신해야
""회사의 입장이 아닌 고객의 눈으로 불편하고 불합리한 제도 재검토"

 

【 청년일보 】 KB국민카드가 선제적인 민원 예방을 위해 반복 발생 가능성 높은 사안에 대해 신속한 개선을 요구하고 개선 방안을 심층 논의하는 소비자 보호 제도를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한 '신속 개선 요청 제도'는 ▲금융감독원 ▲고객의 소리(VOC) ▲사내 분쟁 조정 전담반 ▲고객센터에 접수된 고객 민원 중 단기간 내 개선이 필요한 안건에 대해 담당 부서의 의견을 요구하는 제도다.

 

소비자 보호와 민원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소비자보호부'가 제도 개선을 요청하면 주무 부서는 3영업일 내에 개선 여부와 이행 방안을 회신해야 한다.

 

또 '추후 검토'나 '개선 불가'로 회신 받은 사안 중 반복적인 민원 발생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민원 관련 부서 실무 직원들로 구성된 ‘민원 예방 실무 협의회’에서 다시 논의한다.

 

논의 결과는 '금융 소비자 보호 총괄 책임자(CCO : Chief Consumer Officer)'를 의장으로 하는 '금융 소비자 보호 협의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해 유기적인 제도 개선 노력과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 활동이 이뤄지도록 했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소비자 보호의 중요성과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임직원들의 관심과 노력이 한 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회사의 입장이 아닌 고객의 눈으로 불편하고 불합리한 제도들을 재검토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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