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보험사 즉시연금 약관 설명 불충분하지만…보험계약 유효”

등록 2025.10.17 11:41:28 수정 2025.10.17 11:41:28
박상섭 기자 bakddol@youthdaily.co.kr

 

【 청년일보 】 생보사들이 상속만기형 즉시연금 가입입자들에게 미지급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재판장 박영재, 오경미)은 지난 16일 삼성·동양·미래에셋생명 등 즉시연금 미지급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보험사 승소를 판결했다.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보험료를 일시납으로 한번에 납입한 뒤 그 다음 달부터 매월 연금을 지급받는 상품이다. 다만, 일부 가입자들이 연금 지급 기준이 되는 적립금에서 보험사가 일정 금액을 공제했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즉시연금 분쟁이 불거졌다.

 

가입자들은 보험사에 납입한 보험료에 공시이율을 곱해 산출된 이익 전액을 생존연금으로 지급해야 하지만, 사전 설명 없이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공제한 잔액만 지급됐다고 주장했다. 가입자들은 이에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즉시연금 분쟁이 확대됐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약관 내용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미지급분 보험금을 가입자들에게 지급하라고 보험사에 권고했으나, 삼성생명이 거부하면서 소송전으로 번졌다.

 

금융감독원은 즉시연금 미지급 규모를 8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삼성생명이 4300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한화생명(850억원), 교보생명(700억원) 순이었다.

 

생보사들은 보험계약 체결 때 설명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022년 열린 1심에서는 법원이 보험사가 설명·명시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며 소비자 승소 판결을 내렸다.

 

2심에서 1심 판결이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보험 약관상 별도 보험금 지급 기준표에 따라 보험금 산출 방법이 제시돼 있는 만큼 구체적인 설명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보험사의 설명의무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봤다. 대법원은 “약관에는 포괄적 지시조항을 둔 것만으로는 명시·설명 의무가 충분히 이행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가입자들에게 개별적으로 구체적인 설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적립액 공제 방식이 보험계약 내용에서 제외되더라도 보험계약 자체를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본래 연금액 또는 보험금의 계산에 관한 조항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되지 않는다면 연금보험계약 자체를 무효로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이 사건의 경우 적립액 공제 방식이 보험계약의 내용에서 제외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만으로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보험계약을 무효로 해석하는 것이 오히려 보험계약자인 원고들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삼성생명, 미래에셋생명, 동양생명은 수년간 이어온 사법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즉시연금 분쟁으로 동일한 재판이 예정된 교보·한화생명 등 다른 생보사들도 이번 판례로 승소가 점쳐지고 있다.

 


【 청년일보=박상섭 기자 】




저작권자 © 청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35길 4-8, 5층(당산동4가, 청년일보빌딩)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회장 : 김희태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