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조작 논란' 또 터졌다…게임이용자들, 웹젠에 단체소송 예고

등록 2025.12.02 11:53:18 수정 2025.12.02 11:53:18
조성현 기자 j7001q0821@youthdaily.co.kr

"공정위 과징금 부과에도 피해자 95% 보상 못 받아"

 

【 청년일보 】 모바일게임 '뮤 아크엔젤'의 확률 조작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제재를 받은 웹젠을 상대로 게임 이용자들이 집단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2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한국게임이용자협회(협회)는 지난 1일 '웹젠게임피해자모임'과 공동성명을 통해 웹젠에 대한 단체소송 제기 계획을 밝혔다. 공정위의 행정 제재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전날 웹젠이 2020년 6월부터 2024년 3월까지 '뮤 아크엔젤'에서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희귀 구성품 획득 가능성을 거짓으로 알린 혐의를 인정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5천800만원을 부과했다.

 

조사 결과 웹젠은 이용자들이 일정 횟수 이상 구매하기 전까지 희귀 아이템 획득 확률이 0%인 '바닥 시스템'을 운영하면서도 이를 공개하지 않고 획득 확률을 0.25~1.16%로만 표시해 소비자를 기만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피해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웹젠은 자체적으로 일부 보상 조치를 실시했으나 전체 피해자 2만226명 중 860명(4.3%)만이 보상을 받았다. 위법 행위로 얻은 매출액은 약 67억원으로 집계됐지만 과징금은 이의 2% 수준에 불과하다.

 

이철우 한국게임이용자협회장은 "공정위의 엄정한 제재는 환영하지만, 행정 처분만으로는 소비자 피해 회복이 어렵다"며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위해 민사소송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협회와 피해자 모임은 지난해 9월 웹젠 본사 앞 트럭 시위와 10월 국회 앞 1인 시위를 진행하는 등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다. 이들은 조만간 피해 이용자를 모집해 단체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한편, 웹젠은 이번 사안 외에도 '뮤 아크엔젤'의 옵션 상한선 은폐 의혹, '어둠의 실력자가 되고 싶어서!'의 기습적 서비스 종료, '뮤 오리진'의 슈퍼계정 의혹 등이 공정위에서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는 "이번 공정위 처분은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그라비티, 위메이드, 크래프톤, 컴투스 등 4개 게임사에 각 250만원의 과태료만 부과한 것과 대조적"이라고 평가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저작권자 © 청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35길 4-8, 5층(당산동4가, 청년일보빌딩)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회장 : 김희태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