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가 차원의 해상풍력 발전 보급을 가속화하고 관련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범부처 전담 조직인 ‘해상풍력발전추진단(이하 추진단)’이 29일 정식 출범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무총리 훈령인 ‘해상풍력발전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번 조직을 신설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진단 신설은 당초 내년 3월 26일 시행 예정인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해상풍력법)’에 맞춰 계획입지제도를 지원하기 위해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정부는 법 시행 전이라도 사업 현장의 고질적인 애로사항을 조기에 해소하고 이미 낙찰된 사업들을 밀착 지원하기 위해 출범 시기를 앞당기기로 결정했다.
추진단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장을 단장으로 하며, 산하에 ‘프로젝트관리팀’과 ‘인프라지원팀’ 등 2개 팀 체제로 운영된다.
특히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해양수산부, 국방부 등 핵심 관계부처 공무원을 비롯해 지자체,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 등 유관 기관의 전문 인력이 대거 파견되어 전문성을 높였다.
주요 업무를 살펴보면, 프로젝트관리팀은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에서 낙찰된 14개 사업의 현장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한다. 아울러 입찰 총괄과 사업 관리, 인허가 협의 및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제도 설계 등을 통해 보급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인프라지원팀은 항만·선박·금융 등 보급 기반 확충과 함께 내년 3월 해상풍력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제정, 해상풍력발전위원회 구성, 입지정보망 구축 등 행정적 기틀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는다.
정부는 이번 추진단 가동을 통해 2030년까지 연간 4GW 규모의 해상풍력을 보급할 수 있는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규모의 경제 실현을 통해 현재 높은 수준인 해상풍력 발전단가를 점진적으로 낮추는 등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는 추진단의 조기 출범이 해상풍력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내년 3월 법 시행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이성중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