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임원 성과급 자사주 의무 수령 규정 폐지

등록 2026.01.12 15:41:50 수정 2026.01.12 15:42:01
이창현 기자 chlee3166@youthdaily.co.kr

 

【 청년일보 】 삼성전자가 임원들에게 성과급 최소 50%를 자사주로 의무 수령하도록 한 규정을 폐지한다.

 

대신 직원들도 임원처럼 성과급 일부를 주식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성과급 주식보상 제도를 확대했다.

 

12일 재계에 따르면 최근 삼성전자는 지난해부터 임원에게만 지급하던 성과급 주식보상을 직원까지 확대 적용하는 등 내용의 2025년 임직원 성과급(OPI) 주식보상안을 공지했다.

 

이에 따라 성과급 주식보상이 임직원 모두에게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되게 됐다.

 

임직원들은 OPI 금액의 0~50% 범위에서 10% 단위로 성과급을 자사주로 받을 수 있다.

 

희망에 따라 자사주 대신 전액을 현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다.

 

1년간 보유하는 조건을 선택하면 주식보상으로 선택한 금액의 15%를 주식으로 추가 선지급받을 수도 있다. 이번 2025년 OPI는 1월 30일 지급될 예정이다.

 

지난해 1월 삼성전자는 상무는 성과급의 50% 이상, 부사장은 70% 이상, 사장은 80% 이상, 등기임원은 100%를 1년 뒤 자사주로 받도록 하는 성과급 주식보상 제도를 임원 대상으로 도입했다.

 

만약 1년 뒤 주가가 오르면 약정 수량을 그대로 지급하지만, 주가가 떨어지면 하락 비율만큼 지급 주식을 줄인다는 조건도 달았다.

 

이번 제도 확대 적용은 최근 1년새 실적 개선 및 주가 급등이 배경이 됐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저작권자 © 청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35길 4-8, 5층(당산동4가, 청년일보빌딩)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회장 : 김희태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국장 : 안정훈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