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입찰 담합' 효성중공업·현대일렉 임직원 구속

등록 2026.01.13 08:55:02 수정 2026.01.13 08:55:02
신영욱 기자 sia01@youthdaily.co.kr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법원 "증거인멸 염려" 영장 발부

 

【 청년일보 】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설비 장치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는 업체 임직원들이 구속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효성중공업 상무 최모씨와 현대일렉트릭 부장 정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2015∼2022년 한전이 가스절연개폐장치 구매를 위해 진행한 6천700억원 규모의 일반경쟁·지역 제한 입찰에서 사전에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한 뒤 차례로 낙찰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이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가스절연개폐장치는 발전소나 변전소에 설치돼 과도한 전류를 신속하게 차단해 전력 설비를 보호하는 장치다.

 

검찰은 담합 행위로 인해 가스절연개폐장치의 낙찰가가 오르고 전기료가 인상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앞서 담합 과정에서 기획과 조율을 담당하는 등 총무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LS일렉트릭 전 실장 송모씨와 일진전기 고문 노모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앞서 사건을 조사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사업자에 시정명령을 하고 과징금 391억원을 부과한 뒤 효성중공업 등 6개 기업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이들 업체를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했다.

 


【 청년일보=신영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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