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반인륜적 중죄"...'금은방 업주 살해' 김성호 무기징역

등록 2026.03.25 10:44:40 수정 2026.03.25 10:44:48
안정훈 기자 johnnyahn@youthdaily.co.kr

"재산 위해 생명 침해한 계획 범죄"
재판부 엄중처벌로 사회 격리 결정

 

【 청년일보 】 대낮에 금은방 업주를 살해하고 귀금속을 탈취해 달아난 김성호(43)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나상훈 부장판사)는 25일 강도살인 및 강도예비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도살인은 재산상 이익을 위해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 범죄"라며 "피고인이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고, 범행 후 정황에 비춰볼 때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해자 측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김 씨는 지난 1월 15일 부천시 소재 금은방에서 50대 업주를 흉기로 살해한 뒤 2천만원 상당의 귀금속과 현금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김 씨는 범행 전날 여러 지역의 금은방을 돌며 대상을 물색했으며, 범행 직후 옷을 갈아입고 수차례 택시를 갈아타는 등 수사망을 피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외 체류 중 귀국해 채무 독촉에 시달리다 범행을 저지른 김 씨는 사건 발생 5시간 만에 서울 종로에서 검거됐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은 범죄의 잔혹성과 재발 방지 필요성을 고려해 김 씨의 신상을 공개한 바 있다. 검찰 역시 지난 결심 공판에서 사안의 중대성을 강조하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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