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입장 고려"...경찰, '세 살 딸 살해' 친모 신상 비공개

등록 2026.03.25 11:53:17 수정 2026.03.25 11:53:25
안정훈 기자 johnnyahn@youthdaily.co.kr

심의위 열어 범죄 중대성 등 종합 검토
사체유기 가담한 남성 "심의 대상 제외"

 

【 청년일보 】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안전과는 25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살인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신상 공개 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우려하며 공개를 반대한 유가족의 입장을 비공개 결정의 주요 사유로 밝혔다.

 

현행법상 피의자 신상 공개는 범죄의 잔혹성뿐만 아니라 피해자 보호 및 유족의 의사까지 고려해야 한다.

A씨는 지난 2020년 3월 경기 시흥시 소재 아파트에서 세 살인 친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딸의 사망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초등학교 입학 연기를 신청하고, 타인의 자녀를 대동해 학교를 방문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숨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16일 학교 측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A씨를 검거했으며, 이후 시신을 수습했다.

함께 구속된 공범 B씨는 사체유기 혐의 등으로 조사 중이나 신상 공개 심의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별도의 위원회는 열리지 않았다.

 

당초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적용됐던 A씨는 조사 과정에서 딸을 고의로 질식시켜 살해한 사실을 인정함에 따라 살인죄로 혐의가 변경됐다.

 

경찰은 사건의 경위를 면밀히 파악해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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