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수당' 신설...옥천군 "향토기업 취업 시 최대 100만원 지원"

등록 2026.01.19 11:09:48 수정 2026.01.19 11:10:01
안정훈 기자 johnnyahn@youthdaily.co.kr

'청년지원수당 지급 조례' 제정
"일과 생활의 병행 지원 강화"

 

【 청년일보 】 젊은층 정착을 돕기 위해 충복 옥천군이 나선다.

 

19일 옥천군은 올해부터 이 지역 기업체에 취업하는 청년에게 최대 100만원을 준다고 밝혔다.

 

군은 이를 위해 지난달 '청년지원수당 지급 조례'를 제정하고, 5천만원의 예산도 확보해 놨다.

 

대상은 19∼39세 청년이고, 취업 후 6개월 되는 때 50만원, 1년 되는 때 5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취업 확인 서류(근로계약서·4대보험 가입 확인서)를 첨부해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이 지역에는 지난해 말 기준 7천311명의 청년이 있다.

 

군 관계자는 "청년들이 관내에 머물면서 일과 생활을 병행하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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