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펀드 최대 40% 소득공제…RIA '해외주식 재투자' 혜택 축소

등록 2026.01.20 10:11:02 수정 2026.01.20 10:11:02
조성현 기자 j7001q0821@youthdaily.co.kr

환헤지 투자, 양도소득세 5% 공제 특례
정부, 2월 임시국회서 조특법 개정 추진

 

【 청년일보 】 정부가 개인의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최대 40% 소득공제 혜택을 도입한다. 해외주식을 매도해 국내로 자금을 들여오는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는 해외주식 재매수 시 세제 혜택을 줄이는 방식으로 제도 설계를 구체화한다.

 

재정경제부는 20일 '2026년 경제성장전략'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한다고 밝혔다.

 

오는 6∼7월 출시 예정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는 3년 이상 장기 투자 시 납입금 2억원 한도 내에서 배당소득을 9%로 분리과세하고, 투자금액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공제율은 3천만원 이하 40%, 3천만~5천만원 20%, 5천만~7천만원 10%다.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역시 동일하게 배당소득 9% 분리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해외주식 자금의 국내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RIA 제도도 신설된다. 해외주식을 매도해 원화로 환전한 자금을 국내 주식이나 국내 주식형 펀드에 1년 이상 투자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을 공제해준다. 개인당 매도금액 한도는 5천만원이며, 복귀 시점에 따라 1분기 100%, 2분기 80%, 하반기 50%로 공제율을 차등 적용한다.

 

다만 세제 혜택만 노린 '체리피킹'을 막기 위해 일반계좌에서 해외주식을 순매수할 경우, 그 금액에 비례해 RIA의 소득공제 혜택을 줄이기로 했다. RIA 내 국내 주식 투자 과정에서 발생한 초과 수익은 자유롭게 출금할 수 있다.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한 세제 지원도 한시적으로 도입된다. 개인투자자가 환헤지 상품에 투자하면 투자액의 5%를 해외주식 양도소득에서 공제해주며, 1인당 한도는 500만원이다. 국내 모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 불산입률도 올해에 한해 100%로 상향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개정안은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돼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라며 "RIA 등 세제 지원 대상 금융상품은 법 시행 시기에 맞춰 관계기관과 협의해 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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