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부동산 대책' 조정대상 지정 위법성 판단…오늘 행정소송 1심 선고

등록 2026.01.29 09:26:06 수정 2026.01.29 09:26:06
조성현 기자 j7001q0821@youthdaily.co.kr

서울 및 경기 8개 지역 지정 취소 여부 쟁점
개혁신당 "통계 적용 시점 어겨 절차상 하자"

 

【 청년일보 】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른 규제지역 지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행정소송 1심 결론이 29일 나온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양재동 서울행정법원에서 서울 강북·금천·도봉·중랑구와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구 등 8개 지역의 조정대상지역 지정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에 대해 1심 선고를 진행한다.

 

이번 소송은 개혁신당과 일부 지역 주민들이 정부의 규제지역 지정 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것이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과정에서 통계 적용 기준이 법령에 어긋났다고 주장해왔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국토부가 대책 발표 직전인 지난해 10월 13일에 이미 9월 부동산 통계를 제공받고도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에는 발표 시점 기준 최근 3개월(7~9월) 통계를 적용해야 함에도, 정부가 6~8월 통계를 사용해 위법하게 지정했다는 주장이다.

 

천 원내대표는 지난해 11월 11일 서울행정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과 취소소송을 제기하며 "존재하는 9월 통계를 배제한 채 규제지역을 지정한 것은 절차적 위법에 해당한다"며 "정부의 과도한 규제 조치를 사법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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