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 간 대형 M&A 영향…지난해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액 30%↑

등록 2026.02.04 12:21:34 수정 2026.02.04 12:21:34
조성현 기자 j7001q0821@youthdaily.co.kr

심사 건수는 감소…결합금액은 358조원으로 확대
AI·K-컬처 등 전략 산업 중심으로 기업결합 '활발'
경쟁 제한 우려 거래에 '심층 심사·시정조치' 강화

 

【 청년일보 】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기업 간 대형 인수·합병(M&A)이 늘어나면서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심사한 기업결합 금액이 2년 만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가 4일 발표한 '2025년 기업결합 심사 동향 및 주요 특징'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 심사 절차가 완료된 기업결합은 590건으로, 이로 인한 주식취득액·영업양수액·합병액 등 결합금액은 358조3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심사 건수는 전년(798건)보다 26.1% 줄었지만, 결합금액은 전년(276조3천억원) 대비 29.7% 증가했다.

 

공정위 심사 기업결합 금액은 2023년 431조원을 기록한 뒤 2024년 276조원으로 줄었으나 지난해 다시 반등했다. 이는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기업 시놉시스의 앤시스 인수(약 50조원), 제과업체 마즈의 켈라노바 인수(약 49조원) 등 외국 기업 간 대규모 기업결합이 잇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2024년 외국기업 간 대형 기업결합 상위 2건의 금액이 각각 24조원, 23조원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거래 규모가 크게 커졌다.

 

공정위는 국외 기업 간 기업결합이라도 국내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으로 한국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심사한다. 글로벌 M&A와 관련해서는 국가별 심사 결과가 충돌하지 않도록 해외 경쟁당국과의 공조도 병행하고 있다.

 

기업결합 건수는 2021년 1천113건을 정점으로 2022년 1천27건, 2023년 927건, 2024년 798건에 이어 지난해까지 4년 연속 감소했다. 공정위는 세계 경제 불확실성에 따른 거래 위축과 함께 2024년 8월부터 기업결합 신고 면제 대상을 확대한 점이 건수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주체별로 보면 국내 기업에 의한 기업결합은 416건으로 전체의 70.5%를 차지했지만, 금액은 52조4천억원으로 전체의 14.6%에 그쳤다. 국내 기업 간 결합 가운데 금액이 가장 컸던 사례는 HD현대건설기계와 HD현대인프라코어의 합병으로 약 4조4천억원 규모였다. 지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의 결합은 약 3조 원으로 뒤를 이었다.

 

국내 기업이 외국 기업을 인수하는 아웃바운드 M&A는 20건으로 전년보다 7건 늘었고, 금액은 2조6천억원으로 약 1조7천억원 증가했다. 대기업집단에 의한 기업결합은 137건으로 국내 기업 결합의 32.9%를 차지했으며, 금액은 21조5천억원으로 41.0%에 달했다. 기업집단별로는 SK(12건), 태광(8건), 한화(7건) 순으로 많았다.

 

외국 기업에 의한 기업결합은 174건으로 전체의 29.5%였고, 금액은 305조9천억원으로 전체의 85.4%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외국 기업 간 결합은 131건으로, 전년보다 건수는 소폭 줄었지만 금액은 크게 늘었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이 367건으로 전체의 62.2%를 차지했고, 제조업은 223건(37.8%)이었다. 반도체 설계와 소재·부품·장비, 데이터센터, 기업용 AI 솔루션, 클라우드, 로봇 등 인공지능(AI) 가치사슬 전반에서 기업결합이 활발했다. 엔터테인먼트(K팝·게임)와 뷰티(화장품·미용서비스) 등 K-컬처 관련 산업에서도 국내외 기업 간 결합이 잇따랐고, 이커머스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분야에서는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결합이 진행됐다.

 

기업결합 수단으로는 주식취득이 321건(54.4%)으로 가장 많았고, 영업양수(98건), 합작회사 설립(96건), 임원겸임(38건), 합병(37건) 순이었다.

 

공정위는 경쟁 제한 우려가 있는 기업결합에 대해 심층 심사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심층 심사 대상은 50건(97조원)으로, 전년(36건·31조원)보다 크게 늘었다. 이 가운데 시놉시스-앤시스 주식취득, 티빙-웨이브 임원겸임, 지마켓-알리익스프레스 합작회사 설립 등 3건에는 시정조치가 부과됐다.

 

시정조치 이행을 둘러싼 제재도 이어졌다.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과 관련한 시정조치가 이행되지 않자 대한항공에 58억8천만원, 아시아나항공에 121억원과 5억8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을 각각 부과했다. 이 가운데 121억원은 단일 사안 기준 공정위가 부과한 최대 이행강제금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시장의 혁신과 경쟁 생태계가 촉진될 수 있도록 신속하면서도 면밀한 기업결합 심사 기조를 유지하고, 인력 흡수 등 신산업을 중심으로 늘고 있는 새로운 유형의 기업결합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저작권자 © 청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35길 4-8, 5층(당산동4가, 청년일보빌딩)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회장 : 김희태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국장 : 안정훈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