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퇴직연금 계좌서 개인투자용 국채 투자 허용

등록 2026.02.12 11:25:28 수정 2026.02.12 11:25:36
김두환 기자 kdh7777@youthdaily.co.kr

9월부터 퇴직연금 계좌서 10·20년물 개인투자용 국채 투자 가능

 

【 청년일보 】 재정경제부는 올해 9월부터 개인들이 보유한 퇴직연금 계좌에서 10년물과 20년물 개인투자용 국채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안정적인 투자 선택지를 확대하고 국민의 노후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인투자용 국채 판매를 준비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퇴직연금 사업자를 대상으로 선정된다.


이에 따라 KB·NH투자·미래에셋·삼성·신영·키움·한국투자증권 등 증권사 7곳과 농협·신한은행 등 은행 2곳에서 해당 국채를 구입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 기간 ‘연금형 개인투자용 국채 추진협의체’를 구성해 안정적인 판매 및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고 운영했으며, 투자자와 금융기관의 애로사항을 점검해왔다.


재경부 관계자는 “투자자들의 안정적인 투자상품 선택 기회를 확대하고 국민의 노후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제도 도입으로 퇴직연금 계좌 이용자들은 안정성과 장기 수익성을 갖춘 국채 상품에 접근할 수 있게 돼, 연금 자산 운용의 선택권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저작권자 © 청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35길 4-8, 5층(당산동4가, 청년일보빌딩)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회장 : 김희태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국장 : 안정훈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