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창년 1억 이하 전월세 계약시 중개보수 20% 감면

등록 2026.02.24 13:17:49 수정 2026.02.24 13:17:55
김원빈 기자 uoswbw@youthdaily.co.kr

 

【 청년일보 】 경남 창원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상남도회 창원시 5개구 지회와 청년 주택 전월세 계약 중개보수 감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협약에서 공인중개사협회는 창원지역 공인중개사들이 자율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독려하고, 청년들에게 혜택을 제공할 중개업소를 모집한다.

 

참여 중개업소를 이용하는 19∼39세 청년 임차인들은 1억원 이하 전월세 계약 시 중개보수를 20% 감면받을 수 있다.

 

시는 청년 주택 전월세 계약 중개보수 감면 사업이 원활히 정착될 수 있게 시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홍보하는 등 행정 지원을 한다.

 

참여 공인중개사사무소에는 '청년 우대 부동산중개사무소' 안내판을 제작해 배부한다.

 

시는 이르면 오는 3월 중 참여 중개업소 명단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사업이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초기 이사비용 절감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장금용 창원시장 권한대행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민관이 뜻을 모았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창원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실효성 있는 주거지원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원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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