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美 무역법 301조 조사에 "주요국 대비 불리함 없도록 협의"

등록 2026.03.12 09:27:40 수정 2026.03.12 09:27:54
안정훈 기자 johnnyahn@youthdaily.co.kr

한미 관세 합의 이익 균형 수호
차별적 행동 대응에 '총력 대응'

 

【 청년일보 】 청와대는 1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16개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미국 측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미국 측은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무역법 301조를 통해 기존 관세를 복원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기존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의 균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대응할 것"이라며, "한국이 다른 주요국들과 비교해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긴밀히 소통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는 미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상호관세를 무효로 판결함에 따라, 행정부가 후속 조치로서 관세 부과 권한을 재확보하기 위해 사전에 예고했던 절차다.

앞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1일(현지시간) 브리핑을 통해 한국, 중국, 일본 등 16개 경제주체를 상대로 추가 관세 부과를 위한 사전 절차인 301조 조사를 시작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에 부담을 주는 외국의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행위에 대해 행정부가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강력한 법안이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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