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부가세 신고, " 제로페이 헤택 놓치지 마세요"

등록 2020.01.10 09:49:12 수정 2020.01.10 17:11:54
길나영 기자 gil93@youthdaily.co.kr

제로페이 매출도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과 동일하게 세액공제 적용키로
수수료 부담과 세금 부담 동시에 덜 수 있어 ··· 1월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 달

 

【 청년일보 】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은 제로페이로 발생한 매출에 대해서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10일 밝혔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세액공제 대상 결제 수단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직불·선불 카드 영수증 등이었다.
 

제로페이는 공제대상이 아니었지만, 법 개정으로 직불·선불 전자지급수단 항목이 추가되어 제로페이도 동일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10억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는 연간 1000만원 한도 내에서 매출액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음식·숙박업 간이 과세자는 2.6%, 기타 사업자는 1.3%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일반과세자는 1년에 2회, 간이과세자는 1년에 1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하며 1월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모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마쳐야 하는 달이다.

 

윤완수 한국간편결제진흥원 이사장은 "소상공인은 제로페이를 통해 수수료를 절감하고,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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