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 국회의원 선거비용 관리 전용 '당선기원 통장' 판매

등록 2020.01.10 14:54:59 수정 2020.01.10 17:11:24
길나영 기자 gil93@youthdaily.co.kr

가입대상, 선거 입후보자 또는 입후보자가 지정한 회계책임자
신규 가입일로부터 선거비용 보전 청구일까지 수수료 면제 등 각종 우대 혜택 제공

 

【 청년일보 】 광주은행이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자의 원활한 선거자금 관리 지원을 위한 '당선 기원통장'을 판매한다고 10일 밝혔다.
 

통장의 가입대상은 선거 입후보자 또는 입후보자가 지정한 회계책임자이다.
 

신규가입 시 신규 가입일로부터 선거비용 보전 청구일까지 수수료 면제 등 각종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면제 대상 수수료는 선거관리위원회 제출용 제 증명서 발급 수수료, 전자 금융 이체 수수료, 광주은행 자동화기기(CD/ATM) 이용 수수료, 창구 송금 수수료, 제사고 신고 수수료 등이다.

 

2018년 6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100여좌의 광주은행 당선 기원통장이 판매됐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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