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금고, 9월 공고·11월 선정...평가기준 변경 예고

등록 2020.05.04 09:43:26 수정 2020.05.04 11:02:34
정재혁 기자 hyeok@youthdaily.co.kr

시금고 지정 조례 개정안 발의..금고 지정 참여 금융기관 순위 외 총점도 공개 예정

 

【 청년일보 】 광주시가 내년부터 4년간 시 금고를 운영할 금융기관 선정 작업에 들어갔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광주시는 오는 6일부터 15일까지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 ‘광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개정안’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행정안전부의 개정 사항을 반영, 평가 항목과 배점 기준 등을 담은 조례안을 만들었다. 그동안 금고 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만 공개했으나 올해부턴 총점까지 공개하도록 했다.

 

은행들이 금고 지정과 함께 출연하는 협력사업비가 전년 대비 20% 이상 증액됐거나 순이자마진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과도한 것으로 보고 행안부에 보고해야 한다. 선정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협력사업비를 두고 은행 간 과다한 경쟁을 막기 위한 조처다.

 

금융기관 신용도·재무 안정성, 대출·예금 금리, 이용 편의성, 금고 관리 능력, 지자체 협력사업 등 크게 5개 항목으로 이뤄진 평가 항목과 배점 기준도 일부 조정했다.

 

신용도·재무 안정성의 배점은 30점에서 25점으로, 협력사업비가 포함된 협력사업은 9점에서 7점으로 줄어들었다. 금리와 관리 능력의 배점은 각각 22점·24점으로 4점·3점씩 늘었다. 편의성은 22점으로 동일하나 평가 항목(이용 편의성)에 지역 무인점포·ATM 설치 대수가 새롭게 들어갔다.

 

시는 조례를 개정하고 9월 공고를 낸 뒤 심의위원회를 거쳐 11월 말까지 금고 운영 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광주시 금고는 1969년부터 광주은행 독점체제로 운영됐다가 2012년 복수체제로 전환했다. 2016년에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일부를 관리할 제1금고로 광주은행이, 특별회계 일부를 관리할 제2금고로 KB국민은행이 선정됐다.

 

올해 예산 규모를 고려하면 1금고는 5조 8000억원, 2금고는 3600억원을 맡을 것으로 추산된다.

 

【 청년일보=정재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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