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케이손보, ‘교권침해 보장’ 교직원안심보장보험 출시

등록 2020.02.07 14:41:37 수정 2020.02.07 14:41:45
정재혁 기자 hyeok@youthdaily.co.kr

배상책임·소송비용·상실소득까지 보장..전문 변호사의 무료 법률상담서비스도 제공

 

【 청년일보 】 The-K(더케이)손해보험은 교권침해로 인한 교사들의 피해를 보장하는 ‘무배당 The특별한 교직원 안심보장보험’을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상품은 교권침해 피해는 물론, 교사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법률상 배상책임(손해배상금), 민사·행정 소송비용과 교원소청 변호사비용, 휴직·퇴직으로 인한 소득상실까지 보장한다.

 

특히 교권침해에 대해서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3에서 정한 행위로서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심의 처리가 되면, 최대 2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더케이손보는 이 특약으로만 지난해 100건 이상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교내 사고로 인한 민사소송 변호사비용과 손해배상금을 보장하는 보험은 기존에도 있었지만 교권침해 피해와 교원소청 변호사비용, 교사업무 배상책임 등은 ‘교직원 안심보장보험’에서만 보장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이 상품에 가입하면 전문 변호사의 무료 법률상담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더케이손보 관계자는 “사건이 발생하고 보험에 가입하면 해당 사건으로는 보장을 받을 수 없으니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대비, 미리 준비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정재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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