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T모빌리티,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처리 촉구

등록 2020.02.25 15:27:03 수정 2020.02.25 15:27:15
정준범 기자 jjb@youthdaily.co.kr

 

【 청년일보 】 '마카롱택시'를 운영하는 KST모빌리티는 25일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이행열 대표는 이날 입장문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20대 국회 회기 내 통과를 간절히 촉구한다"며 "더 이상 제도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을 지속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택시 제도권 안팎에서 피어난 혁신 모빌리티를 담아낼 수 있는 큰 그릇"이라며 "수천만 모빌리티 서비스 이용자에게 이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한국 이동서비스 혁신의 첫걸음"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렌터카 기반 모빌리티의 합법성 여부를 따지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 아니다"라면서 "불확실성에서 벗어나 하루빨리 새로운 제도 안에서 모든 사업자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사업환경이 만들어지기를 바랄 뿐"이라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정준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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