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만에"…우리은행, 키코 피해기업에 42억 배상금 지급

등록 2020.02.28 16:38:51 수정 2020.02.28 16:38:51
길나영 기자 gil93@youthdaily.co.kr

지난 2008년 키코 사태 발생 이후 12년 만의 첫 배상금 지급
일성하이스코, 재영솔루텍 등 2곳에 대해 총 42억원 지급

 

【 청년일보 】 우리은행이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통화옵션계약) 피해 기업들 배상금을 지급했다. 지난 2008년 키코 사태 발생 이후 12년 만의 첫 배상금 지급이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으나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구조의 파생상품이다. 

수출 중소기업들이 환 헤지 목적으로 대거 가입했다가 2008년 금융위기가 터져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기업 732곳이 3조3000억원 상당의 피해를 봤다.


지난 27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이날 키코 피해기업인 일성하이스코, 재영솔루텍 등 2곳에 대해 총 42억원을 지급했다. 배상액은 일성하이스코 32억원, 재영솔루텍 10억원이다.

 

앞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우리은행 등 6개 은행이 불완전 판매한 책임이 있다며 키코 상품에 투자한 기업 4곳의 손실액 15~41%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은행별 배상액은 ▲신한은행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이다.

 

이에 우리은행 이사회는 지난 3일 금감원 분조위 결정을 그대로 수용하기로 의결하고, 이후 14일에는 해당 피해기업 2곳에 배상금 지급 방침을 통보했다.

 

다만 추가 분쟁조정을 위한 은행 협의체 참가 여부는 검토 중이다. 배상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하나은행만 협의체 참가 의사를 밝힌 상태다. 자율조정 대상 기업은 총 147곳이다.

 

현재 우리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5개 은행은 법적 소멸시효 10년이 지나 배임·주주권 침해 등을 우려해 아직 배상 여부를 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임 소지 등을 검토하기 위해 금감원에 수락 기간을 두 차례 연장한 상태다. 이들 은행들은 내달 6일까지 배상조정안 수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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