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도시개발구역 여의도 3.2배 새로 지정

등록 2020.03.26 09:23:12 수정 2020.03.26 09:23:29
정준범 기자 jjb@youthdaily.co.kr

 

【 청년일보 】 지난해 신규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지정 면적이 전년도 보다 1.6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작년 신규 지정된 도시개발구역은 36개로 전년도와 같았으나 지정 면적은 여의도 면적(2.9㎢)의 3.2배 크기인 9.4㎢로 전년(5.9㎢)보다 1.6배 증가했다.


이는 작년에 경기 남양주 양정역세권 복합단지개발사업(2㎢) 등 대규모 구역 지정이 이뤄졌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비도시 지역을 도시로 조성하거나 쇠락한 도시에 도시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2000년 7월 도시개발법을 제정하고서 사업을 진행해 왔다.

 

도시개발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지정된 전국 도시개발구역은 524개, 총면적은 167.5㎢로 여의도 면적(2.9㎢)의 약 58배 규모다.

 

이중 218개(58.2㎢) 사업이 완료됐고 306개(109.3㎢)는 시행 중이다.


지난해 신규로 지정된 단지·시가지조성사업의 총 지정 면적 38.2㎢ 중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비율은 9.4㎢(24.6%)로, 40%를 넘던 종전에 비해선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이는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지구의 신규 지정이 늘어나면서 전체적인 단지·시가지조성사업 면적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작년에는 부산 일광구역(1.2㎢), 경기 고양 식사구역(0.99㎢) 등 29개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돼 주거, 상업, 업무용지 등 8.21㎢에 이르는 도시용지가 공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는 최근 5년간 평균 7.0㎢의 도시개발구역이 신규 지정된 데 따른 파급효과를 추정한 결과 연간 약 1조7천억원의 공사비 투입으로 4조8천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2만1천명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고 설명했다.

 

【 청년일보=정준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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