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청년일보 】 법 개정으로 공인인증서가 사라지게 됐지만, 소비자들의 금융 생활에는 큰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아울러 공인인증서를 쓰고 있었더라도 ‘공인’이라는 단어만 지워진 기존 인증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국회는 20일 본회를 열어 공인인증서와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온라인 금융결제 과정에서 ‘인감증명’처럼 사용되는 인증서는 금융결제원·코스콤·한국정보인증·한국전자인증·한국무역정보통신이 발급하는 공인인증서와 나머지 기업이나 기관이 발행하는 사설인증서로 나뉜다.
21년 전 도입된 공인인증서는 한때 소비자들이 반드시 써야만 하는 독점적 지위를 누렸다. 그러나 지금 공인인증서는 일부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 사이트를 제외한 수많은 곳에서 사설인증서와 함께 하나의 선택일 뿐이다.
실제로 카드·은행·보험·증권업계는 지난 2014~2015년 공인인증서 독점 체제를 사실상 깼다. 이처럼 몇 해 전부터 공인인증서 강제 사용 규정이 폐지됐기 때문에 이번 법 개정에 따른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 공인인증서 사용자는 기존 인증서를 유효 기간까지 문제없이 쓸 수 있다. 다만 이 인증서를 갱신하면 명칭이 ‘공인인증서’가 아니라 ‘금융결제원 인증서’ 등으로 변경된다.
금융결제원은 은행·신용카드·보험용 공인인증서의 발급부터 보관 방식 등 여러 방면에서 고객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다.
우선 금융결제원은 은행마다 절차가 다르고 복잡했던 인증서 발급 방식을 간소화·단일화한다. 인증서 유효기간은 1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고객이 직접 갱신했던 기존 방식과는 달리 자동으로 갱신할 수 있게 한다.
특수문자를 포함해 10자리 이상으로 길던 인증서 비밀번호도 지문이나 패턴(pattern) 방식 등으로 바꾼다. 은행, 신용카드, 보험, 정부 민원 등으로 한정된 인증서 이용 범위는 더 다양하게 넓힐 계획이다.
인증서 보관도 금융결제원 클라우드(cloud)를 이용할 수 있고, 이 클라우드를 이용해 인증서를 이동·복사할 수도 있다.
이밖에 은행·핀테크 기업 등 금융권이 모두 이용할 수 있는 표준방식(API)의 인증 체계를 구축하고, 인증서 도용이 의심되면 고객에게 안내하는 등 안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 청년일보=정재혁 기자 】